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두순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및 판결 이후 ==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분노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 사건을 설명한 글이 [[영어]]로도 번역되어 퍼져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인들이 손자나 손자뻘 되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노년층은 그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런 의견은 크게 줄었으며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더불어 처벌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 강화 여론이 대두되었고 결국 2010년 유기징역형이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유기징역은 본질적으로 범죄자를 교정한 뒤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에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기본이 30년인 것은 그렇다 쳐도 가중이 50년인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람들도 [[이춘재]]처럼 초악질이 아닌 이상은 교도소에서 최소 20년 이상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가석방]]이나 모범수 선발 등의 조치를 받으면 교도소를 나올 수 있다.[* 가끔씩 무기징역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형벌이 부가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무기징역이 없다면 50년 형도 생각해 볼만하지만 한국에는 교정당국 측이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권리가 부여된 무기징역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형량감경의 범위도 상당히 올라갔다. 과거 무기징역의 법률상 감경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당시 기준으로는 7~15년, 가중사유 있을 시 25년이다.]으로 감형하게 되어 있었고 법률상 감경은 거듭해서 할 수 있으므로 다시 작량감경을 한다면 3.5년~7.5년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0년~30년, 가중사유 있을 시 50년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한 뒤 감경을 다시 하더라도 5년~15년까지 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 비난 여론이 격렬해지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때 발생한 성범죄에 한해서는 아예 법관의 재량으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들어낼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했던 종전의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이를 세간에서는 조두순법이라고 부른다.[*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가 심각한 사람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원자행을 악용하는 악질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의로 들어낼 것 없이 원자행을 최대한 까다롭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술의 탓을 막을 수도 있는데 [[김수철(범죄자)|김수철]]이 대표적이다. 김수철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범죄자)|고종석]]처럼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동을 성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은 평소 그의 행태를 보아 원자행을 적용,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특례법은 '형의 감경을 하여야 한다'를 '감경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뿐이므로 심신미약 인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원래대로 감형을 적용할 수 있다. 논외로 이 사건의 영향인지 이후 성추행범, 성폭행범 등이 체포되면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헛소리하는 일이 많아졌다. 사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는 건 범죄자의 단골 변명이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만취에 따른 심신미약은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에나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